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불량자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.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신용불량자 국민연금 압류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연금급여입니다. 신용불량자와 상관없이 수급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만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.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됐다 하더라도 법원의 '압류명령취소신청' 또는 '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'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..